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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시 복합한 도시계획 개선

  • 입력 2019.04.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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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도시계획을 조례에 맞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1934년)된 이후 유사한 목적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 운영되며 변화를 반영한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여건변화를 반영해 용도지구를 정비하고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에선 지정목적, 요건 등이 혼재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하여 간소화한다.

아울러 일정 높이 이상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고 복합용도지구 제도도 신설해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토록 했다.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임야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 허가기준을 25º 이하에서 15º 이하로 강화한 규정에 맞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변경하고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도지역·지구 조항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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