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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심기준 의원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4.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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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추진
- 통계청 지표 생산 및 관리 역할 강화 병행 추진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세계적인 협력 의제이자 인류의 보편적 발전전략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관련, 현재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격상하고, 지표 생산 및 관리에 있어 통계청의 역할 강화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고, 관련 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되었다.

하지만 범부처 사업인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주체가 환경부인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범부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실 등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중립적 조정이나 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생산 관리할 때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계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통계청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간 참여에 제한이 있어왔다.

이에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환경부장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통계청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해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특히 통계청의 역할과 관련해 양질의 자료에 근거하여 지표가 작성되어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등과의 연계 속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SDGs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한다. SDGs2000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잇는 유엔 차원의 정책목표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2030년까지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1992유엔환경개발회의2002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발전전략으로 정착되었으며 2015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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