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 전현민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층 110여 세대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의료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세대는 그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월 보험료가 1만 원을 초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주, 한 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10여 가구는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회산 복지정책과장은 “세종시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