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북
  • 기자명 전현민 기자

세종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 입력 2019.04.17 14:42
  • 댓글 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 시행…110여 세대 혜택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 전현민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층 110여 세대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의료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세대는 그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월 보험료가 1만 원을 초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주, 한 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10여 가구는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회산 복지정책과장은 “세종시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