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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조경태 의원, 박물관·미술관 화재예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4.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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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책 수립·시행 시 화재 및 재난 방지 사항도 포함시켜”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해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 하는 경우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체부 장관이 국··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과 지원·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시책수립 규정은 없는 상태다.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화재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에 보관된 대다수 유물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가 소실·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물 복원에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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