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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주시민회, “전주경기장 개발계획 졸속발표” 주장

  • 입력 2019.04.21 14:48
  • 수정 2019.04.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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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전주시민회’가 지난 18일, ‘전주시의 성급한 전주종합경기장(이하 경기장) 개발계획, 졸속 발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먼저, “시는 지난 4월 17일 ‘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호텔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2년 12월 31일 체결한 전주시와 롯데쇼핑(주) 협약 해지 권한이 시에 없어 롯데쇼핑과 줄다리기 끝에 장기 임대형식으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시장 발표는 사실을 왜곡시켜 명확한 해명을 요청하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소송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3월 시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 취득·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유권해석)을 요청해 그해 3월 15일 법제처는 ‘시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 취득·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이 법령해석에 의하면 시(당시 시장 송하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경기장 기부대·양여 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이나 동의를 받은 후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송 시장은 시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해 2012년 12월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을 위반한 시와 롯데쇼핑(주)(대표 신헌) 협약은 원천무효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반하는 협약에도 (당시)송 시장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향서(MOU)라고 시민을 속여 롯데쇼핑은 협약서에 규정된 수억원 손해배상을 시에 청구할 수 있다”며 “시민회는 시민과 중소상인과 함께, 시민을 속여 온 송하진 지사(당시 전주시장) 업무상배임혐의에 형사고발을 추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전국 지자체에 분홍빛 계획을 제시하며 부지를 헐값에 확보해 개발에 참여했다가, 사업성 등을 내세우며 계획을 변경하거나, 늦추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부산롯데타운 사업(공유수면 매립사업), 최근에는 대구 수성알파시티 사업이 그 사례다”며 “경기장 계획은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맞물려있다. 시의 성급한 롯데와 협의 및 졸속 발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김 시장의 냉철한 판단을 다시 요구하며, 입장번복과 졸속협의에 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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