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거창군은 축산업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한 교육이 거창축산업협동조합(이하 거창축협) 주관으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농업인회관 3층에서 실시된다.
축산업 등록 및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며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에서는 처음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하고 2년에 1번씩 보수교육(8시간)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신규진입농가의 교육과정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 복지·축산환경, 실습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참석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백승열 축산담당주사는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축산업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경영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 이수 후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으로 축산업을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