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김제시 용지·성덕·백산면 5곳에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허가 없이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폐기물 2,850톤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김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한피의자 K씨가 지난 4월19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
K씨는 토지주를 상대로 폐기물을 수출한다고 속여 토지를 임대한 후 2017년부터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이 폐기물을 반입 금지하고 동남아 불법수출 문제가 대두되며 전국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K씨는 저렴한 가격에 폐기물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후 불법 투기해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김제시는 K씨에 처리를 맡긴 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도 과태료와 고발 처분했다.
특히, 김제시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 임대계약에 따른 불법투기 예방 등의 홍보물을 주민에 배포해 울타리(펜스) 설치, 높은 임대료 제시 등 불법 투기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