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 전현민 기자=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긴밀한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넓어졌다.
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해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2021년 9월) 간 활동하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정소식지, SNS, 마을 대표 회의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국방도시 계룡에서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억울한 유가족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