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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블랙핑크 부적격판정, 사유는?

  • 입력 2019.04.26 16:46
  • 댓글 2

 

[내외일보] 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가 KBS 뮤직비디오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KBS의 4월 4주차 뮤직비디오 심의결과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를 비롯해 박봄의 ‘4시 44분’, 김동한의 ‘FOCUS(포커스)’, 조정민의 ‘레디 큐(Ready Q) 뮤직비디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와 박봄의 ‘4시 44분’ 뮤직비디오는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김동한의 ‘포커스(FOCUS)’는 특정 상표 노출, 조정민의 ‘레디 큐(Ready Q)‘는 선정성이 문제가 됐다. 

'킬 디스 러브’의 경우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장면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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