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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안춘순 기자

경찰 윤지오 900만원 지원, 여론에 떠밀려?

  • 입력 2019.04.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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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배우 윤지오의 한국 체류기간 동안 머문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경찰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故 장자연의 옛 소속사 동료로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하지만 최근 윤씨의 책인 '13번째 증언'의 집필을 도운 김수민 작가가 윤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이후 윤씨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지오는 "엄마 간병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며 한동안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씨는 출국할 때까지 약 40일 동안 '증인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윤씨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문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대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씨 주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찰이 윤씨를 감싸는 여당 국회의원과 여론에 떠밀려 과잉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危害)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관례상 지원 기간은 5일, 하루 숙박비는 9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윤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서 묵는 동안 사설 경호원의 방을 포함해 2개의 방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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