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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안춘순 기자

근로자의 날 "어디어디 쉬나?"

  • 입력 2019.04.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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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은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휴무다.

주식·채권시장 역시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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