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시중에 유통 중인 '노니' 제품 22개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되며 식약처 홈페이지도 주요포탈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다.
회수 대상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업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됐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 22개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진 노니는 수입량이 2016년 7톤에서 2018년 280톤으로 급증했다.
주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등이다.
노니는 과일의 한 종류로 생으로 먹거나 커리 요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잎을 채소로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열매를 주스로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
또한 식약처는 "노니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한 사이트 196개,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