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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의회,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헌재’ 결정 성명

  • 입력 2019.05.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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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의원 일동은 지난 4월 11일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 결정이 부안군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대책에 만전을 다해 준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이번 성명에서 군의회는 위도해역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며, 곰소만 해역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치 않고, 기존 인정치 않던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해 판결한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불리한 여건에도 기존 불합리한 곰소만 해역 해상경계선이 재조정 되며 곰소만 일부 해역이 부안군 관할로 편입된 점은 고무적인 사실임을 밝히며, 새로 편입된 곰소만 해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 편입된 갯벌 이용개발 등 경제활동에 주민 혼동이 없도록 신속 안내할 것과 해역 일부 관할권이 변경된 위도해역과 위도 주민 상실감을 치유하도록 실질 소득창출을 위한 위민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헌재의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완벽한 논리로 관할권 분쟁대응에 행정역량 집중을 촉구하며 군의회 차원에서도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협치된 마음으로 군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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