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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산청군, ‘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문 두드리세요

  • 입력 2019.05.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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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위원회 운영 홍보…유족 신청 독려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산청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유족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3년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군 관련 조사관이 아닌 검찰과 경찰, 민간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예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제외한 20209월까지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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