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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 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유족에 생활비 지원약속 안 지켜』에 대한 보도에 해명에 나서

  • 입력 2019.05.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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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지난 15일 모 언론사에 게제된 인천시, 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유족에 장례비와 매달 53만 원의 생활비를 6개월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2018년 11월 단 한 차례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인천시는 가정폭력, 화재, 소득의 상실 등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장제, 전기료 등을 소득 및 재산, 가구의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6회까지 지원하는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2018년 11월 연수구청에서 53만 원을 지원했으나, 연수구청, 공동모금회, 경찰서, 종교계 등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등 6개소로부터 960만원(생계비 3백만원 포함)을 지원 받음으로서 다른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등)에 의한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중복지원이 불가해 초기 1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분은 미 지원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A군 어머니의 국적도 장벽이 되었다. A군의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라 비자만 가진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계속적 생활비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과, 이후에는 소득·재산 등을 따져가며 각종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SOS복지안전벨트는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지원임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지원을 받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기초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구청담당공무원이 안내하였으며,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파악코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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