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기]배두영 기자=연천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산출하게 되며, 이때의 산출세액은 국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고해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7일부터 31일까지는 세무서에서 군 종합복지관으로 파견을 나올 예정이므로 이 기간 동안은 종합복지관에 방문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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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배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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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5월은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입력 2019.05.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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