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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문화재청 중도유적지에 매립된 흙은 ‘잡석’인가 ‘굵은 모래’인가 ‘검토’

  • 입력 2019.05.30 07:33
  • 수정 2019.05.30 12:55
  • 댓글 2

시민단체 문화재청 방문.. 춘천레고랜드공사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법적조치 ‘촉구’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문화재청이 레고랜드 사업자들에 의해 중도유적지에 매립된 흙이 잡석인지 모래인지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와의 면담에서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발견 된 춘천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과 관련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중도본부회원들과 시민들은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10월 25일 레고랜드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했음이 발견됐는데도 문화재청에서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은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에 따라 중도유적지에 모래를 복토해야 함에도 커다란 잡석을 매립했다”며 “문화재청이 잡석을 굵은 모래인 마사토(이하 굵은 모래)로 조작하여 레고랜드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회견 후 1시 30분 문화재청을 방문한 중도본부는 문화재청에서 약속과 다르게 면담장에 국장과 법무감사팀장 발굴제도과장 등이 불출석하고 발굴제도과 사무관과 학예사만 참석한 것에 항의했다. 문화재청에서 3시경 비서관과 발굴제도과장이 추가로 참석하여 면담이 시작했다.

중도본부 측은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에서 중도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유구 위 30cm까지 모래를 복토하고 굵은 모래를 복토하게 했는데 레고랜드사업자들은 모래를 복토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중도유적지에 굵은 모래가 아닌 잡석을 매립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현장점검에서 중도유적지에 굵은 모래가 복토됐다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접수했고 그 영향으로 레고랜드 사업이 재개됐다.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 선사시대 무덤 위로 모래운반트럭을 운행하여 유적을 훼손했는데도 전체 유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고발하지 않았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2017년 10월 25일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현장사진들을 제시하면서 관련직원들의 답변을 촉구했는데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에 매립한 흙이 굵은 모래가 아닌 잡석이라면 2017년 10월 31일 현장점검에서 중도유적지에 매립된 흙을 굵은 모래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에 대해 사법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에 대해 문화재청 직원들은 즉답을 피하고 “검토를 하겠다”고만 했다. 결국 중도본부와 문화재청은 6월 5일 재면담을 갖기로 하고 면담을 마쳤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장 벌칙 제 31조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중도본부의 주장대로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중도유적지에 매립된 흙이 잡석임에도 굵은 모래라고 허위의 문서를 작성 접수하여 레고랜드 공사가 재개되도록 방조했다면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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