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이 계화면 일원 대규모 축사 11건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부안군은 2018년 계화면 궁안·의복·양산리에 신청한 축사 33건(계사 18, 우사 15)에 대해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 계화면 전 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하는 2018년 4월 30일 개정된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 건축불허가 처분했으며, 그 중 15건 행정소송이 제기돼 지난 5월 30일 11건에 대해 전주지법에서 승소한 것.
2016년부터 소송 제기된 계화면 일원 대규모 축사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대법원에서 새만금 수질환경개선 및 보전이라는 공익가치를 이유로 최종 승소해 이후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예견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민원과 이재원 과장은 “4건 소송이 남아 안심할 수 없지만 지난 대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축사 단지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청정 부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