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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현민 기자

세종시, 관내 골프장 대상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 입력 2019.06.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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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유출수 시료 채취…맹·고독성 등 30종 잔류 여부 검사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 전현민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2개 골프장의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연중 4∼6월 건기와 7∼9월 우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검사 항목은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선택 농약 2종 등 총 30종의 농약이다. 

시는 지난 4일 관내 2개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연못)에서 시료를 채취,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채취된 시료에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골프장에 부과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검사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농약 사용량 저감 유도 및 토양·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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