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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상찬 기자

안성시, 제1분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방법 홍보

  • 입력 2019.06.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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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박상찬 기자=안성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 2천 69건, 88억7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가능하다.
단,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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