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서울]이수한 기자=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거부로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다.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의 이 같은 결정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
지하철 역사 내 의원과 약국 개설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제각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입점업체의 손실은 물론 제때 의료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에도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고, 시민편의를 고려하여 의원·약국 개설 관련,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하면서 일선 보건소가 업무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 성중기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거부로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다.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의 이 같은 결정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
지하철 역사 내 의원과 약국 개설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제각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입점업체의 손실은 물론 제때 의료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에도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고, 시민편의를 고려하여 의원·약국 개설 관련,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하면서 일선 보건소가 업무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 성중기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