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사립대 문턱에서 멈춰선 개정 강사법

  • 입력 2019.06.12 12:13
  • 수정 2019.06.12 12:15
  • 댓글 0

-학습권 보장위한 대책필요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정의당 경남대 학생위원회(문준혁 위원장)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통해 그동안 강사들이 유령으로 존재해 전임교수와 똑같이 강의를 하면서도 그들의 1/8∼1/10에 불과한 대우를 받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이유도 없이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과거를 돌아보면 8월에 시행되는 강사법은 부족하나마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올바로 정립하고 강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정부, 대학, 강사가 합의한 협치의 상징이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대학은 ‘강사 제로’를 목표로 강사를 초빙교수 등으로 교체하며 대량해고하고 있으며,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다양한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이다. 비용 절감, 강의 유연성, 권력, 구조조정 모두 강사 대량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대학 전체 예산에서 강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0.1%도 되지 않으며 상당 부분은 교육부가 지원한다.

 대학이 8조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수백 억 원의 교비를 상당수의 대학들이 유용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재정을 이유로 강사의 대량해고를 감행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다고 성토했다.

 강사법은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연착륙해야 한다. 강사법을 연착륙시키는 일은 강사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생들을 위한 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와 정의당 경남대학교 학생위원회는 강사법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강사법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시할 것을 다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