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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 입력 2019.06.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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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자동차 가로막는 행위 등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 양보의무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 6월 27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제21조 및「소방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소방기본법」제21조 3항에 따라 단속대상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채증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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