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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고유정 친양자입양 동의 못 받으면 차라리...

  • 입력 2019.06.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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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평소 친양자 입양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의 현 남편 A씨는 “고씨가 평소 친양자 입양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일 CBS노컷뉴스는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서 A씨는 “지난해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씨가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다”며 “그때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씨에게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어쨌든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고씨는 밀어붙이려했다”고 말했다. 
  
친양자 제도란 재혼 부부의 자녀들이 특정 조건을 갖출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제도로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왔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부부관계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는 경우' 등이 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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