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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정당

  • 입력 2019.06.25 01:33
  • 댓글 0

- 서울행정 2018구합 78893 사건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6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인 ○○○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 2018구합 7889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있지만,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해왔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차례 세무당국에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그대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세무당국의 의견과는 달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다. 

따라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더불어 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변호사에게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정당한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하여,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9. 6. 21.자로 ○○○ 변호사의 세무대리인 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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