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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은섭 기자

7월 정기분 재산세 610억 원 부과

  • 입력 2019.07.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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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내외일보=서울]김은섭 기자=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10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구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한편, 구는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와 함께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하여 기한 내 납부하면 마일리지 500원과 함께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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