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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임블리 쏘리' 운영자 새 계정도 막아달라?

  • 입력 2019.07.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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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쇼핑몰 '임블리' 측이 SNS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또한 안티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기각됐다.

임블리는 최근 곰팡이 호박즙을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지만,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안티 계정까지 생겨났다.

안티 계정에는 임블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빗발쳤고, 이에 임지현 씨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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