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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안춘순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첫 신고 불명예는 어디?

  • 입력 2019.07.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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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오늘(16일), MBC가 첫 위반 사업장으로 신고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힌 방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11명의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한 MBC는 2017년 9월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끝난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5월 승소해 다시 MBC로 출근을 시작했지만 기존 업무공간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에 모아놓고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나운서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공간이 있는 9층이 아닌 12층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 배치되어 주어진 업무도 없고 사내 전산망도 차단됐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지만 근태관리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MBC는 "7명이 한 번에 복귀하는 바람에 사무 공간이 부족해 모두를 함께 배치하기가 어렵다"면서 "법적으로 근로자지위에 대해 다투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기존 아나운서 자원들이 넘쳐 새로 배정할 업무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예시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하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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