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기]이신구 기자=파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건축조례가 개정돼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으로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 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파주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오는 19일 공포할 예정이다
- 경기
- 기자명 이신구 기자
가
파주시 건축委 심의대상 확대 건축조례 개정·공포
- 입력 2019.07.16 15:34
- 댓글 0
19일 시의회 정례회 공포 예정
저작권자 © 내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