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정준영 측 변호인이 증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무효주장을 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불법 촬영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가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다. 우리 판단에는 이 대화가 복원돼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여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대구와 관련한 사건도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훈과 정준영은 허모씨, 권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간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