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이인숙 의원. 폐기물 매립장 허술한 관리책임, 질타

  • 입력 2019.07.18 16:02
  • 댓글 0

매립허가 직후부터 침출수에서 유해물질 검출, 군 솜방망이 처벌
주민 삶을 위태롭게 한 군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 질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완주군의회 이인숙(봉동·용진 출신)의원은 지난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폐기물매립장 피해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군 행정 총괄 책임자인 완주군수(박성일)에 폐기물매립장 허술한 관리책임을 엄중 따져 묻고, 폐기물 조사특위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보은매립장은 2014년 4월, 비봉 백도리에 폐기물 47만1,206㎥(폐석분45만2,740㎥, 복토재 1만8,466㎥)을 묻기 위한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았고 2017년 5월 폐기물 매립을 마쳤으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다는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받았던 곳인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오염과 악취로 주민민원이 계속되는 곳.

질문에 앞서 이인숙 의원은 보은매립장 악취와 침출수 원인은 최근 완주군이 주관한 ‘보은매립장 오염수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용역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고화토임을 확실히 짚었다.

이어. “군이 2014년 5월과 6월 보은매립장과 관련,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도와 환경부 질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매립허가하고 본격매립한지 3개월 만에 침출수에서 1급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불법매립가능성이 의심되는 데도 과징금 2천만원 처벌에 그친점”을 따져 물었다.

또한, “2017년 3월 해당업체가 군에 보고한 사용종료신고서에 허가당시와 다른 매립양이 문서로 적시됐음에도, 문제의식 없이 2017년 5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를 끝으로 사용종료신고처리를 완료해 준 군의 안일한 인식과 미흡한 사후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고화토는 2013년 익산시가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복구문제로 소송을 치르면서까지 허가취소할 만큼 민감한 이슈였지만 군은 보은매립장 반입 고화토가 익산시 낭산면임에도 조치 없이 승인해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끝으로, 허가면적 면경 및 군계획시설 허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업체봐주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