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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황하나 석방 "항소는 없다"

  • 입력 2019.07.19 13:36
  • 수정 2019.07.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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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9일 오전 11시50분쯤 황하나는 수원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교도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항소 안 한다"고 못박았다.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연인 관계였던 가수 박유천과 지난 2월~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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