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비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 반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한편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액에 따른 공제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른 추가 공제한도인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