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가 피소됐다.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윤지오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제출한 A씨는 윤지오가 2016년 2월부터 약 2년 간 아프리카TV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했고,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7년 7월 승무원 복장을 입고 촬영한 방송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윤지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윤지오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만큼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지오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