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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참여연대, “市체육회사무국장 내정 원천무효” 주장

  • 입력 2019.08.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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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참여연대가 지난 7일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주유선)가 직접 이사회 서면동의를 받은 것은 규정위반으로 임명절차는 원천무효이다”는 ‘시 체육회 관련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7월 31일 성명서에서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이 정치적 독립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 문제점을 들어 임명철회를 강력 요청했다”며 “이에 시는 임명철회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시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임면동의 절차는 위법해 원천무효다”며 “내정자 본인이 이사진을 찾아 임면동의에 서명 요구는 무자격자에 의한 임면 서면동의로 명백한 위법으로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체육회 규약 제22조(서면결의)에 ‘회장은 부의사항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이 인정될 때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사무국장 임면동의는 긴급하지도, 경미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서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시 결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시의회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해임촉구를 의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위법 임면된 국장을 바로잡고, 시의회에서 요구한 체육회 혁신적 요구를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 시의 무능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 체육회 위법한 국장 임면동의과정에도 임명을 철회치 않고, 버티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임촉구 결의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에 신뢰를 받는 체육회로 거듭나겠다던 시의 호언장담은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다. 신뢰를 얻는 길은 편법 꼼수로 승인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국장임명 철회다”며 “체육회 혁신은 절대 어물 적 넘어갈 사안이 아니므로 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체육회 혁신에 함께하라. 시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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