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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중학교 여교사 무혐의 배경은?

  • 입력 2019.08.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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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영주 기자 = 제자와의 성관계로 수사의뢰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청북도교육청은 8일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으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무혐의 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이 교사는 현재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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