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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주시민회, “롯데, 대한방직 부지매입 대금 연대보증” 해명 촉구

  • 입력 2019.08.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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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한 전주시민회가 19일, “롯데는 대한방직 부지 매입대금 계속된 연대보증, 전주시민에 해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성명에서 “롯데건설은 지난 8월 14일, 2019년 반기(1~6월)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했다. 보고서 114쪽을 검색하면 ’전주 신시가지 복합개발사업 대출약정 만기연장 건‘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전주시민회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롯데그룹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우선. “대한방직부지(신시가지) 복합 개발사업 주체는 자광이 아닌 롯데”라며 “롯데건설은 자광이 부지매입 전부터 자광과 대한방직간 매매계약에 연대보증을 섰을 뿐 아니라, 매입대금 전액대출로 이루어진 매매대금 대출계약에도 연대보증했고, 이번 대출연장 연대보증을 섰다. 겨우 3억 자본금으로 창업한 회사(자광)가 부지매입 실체라고 여길 전주시민은 없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자광 관련회사 대부분 사업을 롯데가 연대보증”이라며 “자광 특수관계 회사는 10여개인데 부동산개발과 관련, 세종시 골프장, 서초동 주상복합 등 대부분 사업을 롯데건설이 연대보증했다”며 “자광이 롯데그룹 위장계열사인지? 속칭 바지회사인지? 명확히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우려는 이것뿐 아니다”며 “올 4월 약속을 어기고 김승수 시장이 발표한 덕진종합경기장으로 롯데백화점 신축이전, 폐쇄 불가능한 서신동 현 롯데백화점과 더불어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으로 조 단위 천문학적 특혜를 요구하는 대한방직부지 개발에 롯데가 나선다면 폐해는 중소상인 몰락과 시민과 도민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승수 시장은 일련의 과정을 시민에 밝혀라”며 “전임 송하진 시장과 롯데쇼핑이 맺은 종합경기장 양도양수(기부대양여) 협약은 고의적 불법행위로 시는 협약을 맺기 전, 2012년 3월 법제처 법령해석 공문을 수령했다.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시의회 동의가 없으면 협약을 맺을 수 없다고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하진 당시 시장은 시의회 동의도 얻지 못한 채, 위법협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12년 4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공모지침서에 없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롯데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상식밖의 조항을 협약서에 삽입했다“며 ”시와 롯데쇼핑간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은 원천무효 계약인데도 현 시장은 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장기임대계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전주시장은 시민에 솔직해지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롯데는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한일관계 악화로 인주목 받는 롯데 일본기업 논리, 형제간 그룹소유권을 둘러싼 아귀다툼, 배임횡령, 뇌물수수로 인한 그룹 총수와 일가 사법적 단죄 등 국민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며 ”롯데가 탐욕을 추구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롯데는 불법과 편법과정에 손을 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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