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1일 진해중앙시장을 비롯한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민 동참 소방차량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긴급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의무 및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렸다.
소방차량 골든타임은 5분으로 2018년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1일 진해중앙시장을 비롯한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민 동참 소방차량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긴급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의무 및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렸다.
소방차량 골든타임은 5분으로 2018년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