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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체육회, 경남체육회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 입력 2019.08.22 19:01
  • 수정 2019.08.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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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22일, 경남도체육회는 지난 8월 2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오○○(경남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씨의 ‘체육회 갑질고발 기자 회견’과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경남태권도협회에 관해 주장하는 내용은 수년간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한 대부분의 내용이 그동안 고소 고발로 법원에서 무협의 판결을 받은 사항이다.
 또한, 경남복싱협회에 관해 제기한 문제 내용은 이미 그 당시 조치해 완결된 사항이므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다음과 같이 조목 조목 입장을 밝혔다.

 주장내용 및 사실확인(도체육회)
 - 2015년 선수육성비(95억원) 지원 선수들 중 2/3가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위반이며 지급된 금액 돌려 받아야 함.
 ▶ 2015년 전국체전 참가인원은 44개종목 1,679명이며, 종합 4위를 달성했음. 3분의 2가 불출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성적임.  2015년 선수육성비는 학교체육지원비 등 108억이며, 우수선수 지원비는 200여명에 대해 26억원의 선수육성비가 지급됐고, 부상선수와 자격문제(군인선수) 등으로 출전이 불가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 출전이 불가한 일자로부터는 지원금을 지급 중지했음.

 - 체육회 소속 복싱선수 연봉계약시 성범죄 전력있는 자를 계약 지시했음.
 ▶ 2015년~2017년까지 전○○ 선수를 경남복싱협회 추천을 받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 계약했으나, 2017년 과거 성범죄 전력이 민원에 의해 인지된 후 2018년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았음.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국체전 선수 계약 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전국체전 참가요강(자격)에도 범죄전력이 있는 선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출전이 가능한 선수였음.

 - 성범죄 전력의 일반부(남) 복싱선수를 경남체고 기숙사에 숙식 제공했음.
 ▶ 경남체고 기숙사에서의 숙식 제공은 경남복싱협회와 학교 측에서 협의해 진행한 사항임.

 - 경남체고 복싱 기간제 선생이 선수를 폭행해 체고에서 사직한 자를 전국체전 복싱 총감독에 임명했음.
 ▶ 전국체전 복싱 부감독(총감독이란 명칭은 없음)은 경남복싱협회에서 결정햐 참가 신청을 하는 사항이며, 또한 본 건과 관련해 해당자는 징계를 받은 사실과 전국체전 참가 신청에 관한 결격 사유가 없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 -경남 복싱협회장 선거가 불법선거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체육회가 묵인하고 인준을 지시했음.
 ▶ 경남체육회 규약 제35조 및 경남종목단체규정 제25조에 의해 절차상 하자가 없어 2019. 1. 7. 경남복싱협회 회장을 인준했으며, 이와 관련해 경남복싱협회의 불법선거에 대해 구두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뿐, 이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접수된 바 없음.

 - 2015년도 전국체전 태권도 여자 일반부 선수를 등록하면서 임산부 등 5명 여자선수 허위등록, 도비 허위 수령해 이의신청했으나 묵인했음.
 ▶ 2016년 10월에 개최된 전국체전에 출전한 태권도 여자 일반부 선수 중 임산부라고 주장하는 선수는 확인한바 그해 5월에 출산을 마친 선수였고, 전국체전 채점 방식이 종합채점 특성상 시드 점수를 얻기 위해 경기력이 다소 부족한 선수를 포함해 7체급 모두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허위 선수 등록은 아님.
  또한 전국체전 경남대표선수에 대해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훈련비(1인당 70만원), 참가비(1인당 1일 5만원) 지급은 정당함.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 한 결과, ※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 형제6905호/죄명 가. 횡령 처분요지 혐의없음으로 처분 됐음.

 - 태권도협회가 자산40억원 적립된 은행을 변경해 대출한 건에 대해 체육회에 정보공개 및 감사요청했으나, 체육회 묵인하고 징계만 남발하고 있음.
 ▶ 지난 2018. 7. 24. 11:00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오○○)을 한 내용으로 당시 경남태권도협회 관계자가 현장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대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던 사항임.

《 태권도협회 답변 내용》

 본 협회 자산 관련 은행 거래처 변경과 관련해 각 은행별 금리 비교해 이사회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은행 변경과 관련해 대출한 사실이 없음.  또한, 본 협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법적소송 등으로 인한 자산 손실 및 업무 방해하는 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 형제6905호/죄명 가. 횡령 처분요지 가-혐의없음     

  - 태권도의 특정학교 선수를 전국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 승부조작 사실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에 민원제기해 조사하게 되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민원제기한 학교 징계만 거론하였음
 ▶ 2019년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최초 제기됐으며,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 면담과 사실확인을 해 대한체육회에 자료를 제출했음.
   도체육회는 경남태권도협회의 관현자료를 확인한바 서류상 선발기준에 대해 사전공지가 있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태권도협회 답변 내용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경남대표선수 최종선발전과 관련해 차등점수제 도입의 건은 1차 2019년 3월 23일 회의 및 2차 7월 25일 기술전문위원회 및 지도자와의 충분한 회의를 통해『각 체급당 4명 이상이 참가해야 하고, 4명 이상 참가하지 않은 체급의 경기결과는 공식 결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기규칙에 의거해, 최종 결정해 지도자 및 회의 참석자의 확인서를 받음.
회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지도자의 실수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선수를 비롯한 학부모에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켜 도체육회, 교육청, 국민인원위원회에 승부조작 및 비리 의혹으로 민원을 제기해 본 협회 이미지 실추와 운영 등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기술전문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회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지도자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본 협회로 책임을 회피한 부분에 대해 지도자 자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접수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을 뿐 직접적인 징계를 운운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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