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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하성호 기자

예천군,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법제 교육

  • 입력 2019.08.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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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이해 제고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

[내외일보=경북] 하성호 기자 = 경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 예천군청 5층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행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소극행정 행태 개선 및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자의 법제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제처 정용복 서기관(現 경상북도 법제협력관 파견)을 강사로 초빙해 적극행정의 의의,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 입안 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공직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적극행정’에 대한 명쾌한 정의와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법규 입안 시 실용지침 안내 등 수준 높은 강의로 공직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소극행정 개선과 적극행정 실천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라며 “이번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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