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성환 기자

신안군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토지매입 추진

  • 입력 2019.08.26 15:52
  • 댓글 0

깨끗한 상수원 수질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내외일보=호남]김성환 기자=신안군은 군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매수 중에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면적은 11,676천㎡으로 대부분 개인소유로 토지 재산권 사용제한 등으로 주민의 사유재산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2019년 예산 12억원을 확보 수원지 인근 토지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 실시 후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투입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 사유재산보호 및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