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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시, 임형택 의원 ‘악의적 반복적’ 결정타!

  • 입력 2019.09.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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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임 의원 제기 특혜의혹 조목조목 반박
“선거법 2심 판결 앞두고 동일 내용 반복제기”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가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을 반복 제기하는 임형택 의원 행태를 ‘악의적·반복적’으로 규정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 결정타를 날렸다.

시는 지난달 28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특혜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에서 그간 임 의원이 제기했던 특혜의혹을 반박하며, 특히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 제기하는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우선, 시는 “시의원 예우차원에서 공개해명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임 의원이) 지난 주말 갑자기 선거법 2심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 의혹을 반복 제기했고, 이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으로만 볼 수가 없어 나서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자체’에 대한 의혹제기에 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동산동 악취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타지역에서 하수슬러지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환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수슬러지 감량화는 전임시장 사업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대책으로, 이 사업이 완전 취소되면 페널티로 정부 지방교부세 112억이 추가 삭감되게 돼 있었다”며 “때문에 시는 대체사업인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찾아 총 268억 중 228억을 새로 지원받고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도 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악취 배출탑 특혜의혹’에는 “음식물처리장 악취배출탑 높이는 업체에 선택권이 있다”며 “현행법상 악취배출탑 높이를 규정하는 강행규정이 없고, 전국 음식물처리장 경우도 업체의 사정에 따라 악취탑 높이가 제각각이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하수슬러지를 특정업체 위탁처리를 전제로 허가’했다는 주장에는 “그간 하수슬러지 처리는 공개입찰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위탁처리해 온 만큼 민간시설이 새로 건설된다고 수의계약을 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감량화사업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실현도 전에 우려만 갖고 의혹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한 ‘시의회와 주민도 모르게 허가해 줬다’는 주장에는 “각종 인허가사무는 법령과 시의회가 조례 안에서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후통제를 받고 있다”며 “사전 주민과 협의를 했으며 주민대표들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악취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동의를 해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판매협약은 특혜’라는 주장에는 “환경부와 감량화사업 재원 협의 시 13억 추가사업비를 절감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판매해 충당키로 하고 그 수요처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안엔비텍과 MOU를 체결했다”며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바이오가스 판매를 위해 공급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별도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산시는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담당공무원 설명에도 임 의원이 반복해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7월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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