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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정철 기자

강진군, 친환경농업법 대폭 강화에 농가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 입력 2019.09.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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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정철 기자=강진군은 지난 8월 27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업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업법 개정으로 결과 중심에 머물렀던 기존 친환경농업이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등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 및 과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친환경농업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친환경농업’ 의 정의를 재확립하였다. 또 친환경인증 상습 위반자에게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특히, 농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 인증제한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1회에 1년, 2회에 2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었으나 바뀐 법률은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현재 강진군의 친환경인증현황은 572건 699농가 1천670ha(유기 198, 무농약 1천472)로 올 연말까지 2천343ha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관리·감독이 강화된 만큼 법규 미숙지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과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바뀐 법률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 농가들이 제도 변화에 하루 속히 적응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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