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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시공자등 선정시기 등 기준 명확화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사업추진 시기 단축!!

  • 입력 2019.09.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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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통과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82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 등”)를 선정할 경우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전까지, 내역입찰이 아닌 경우 20일 전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역입찰이란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를 말함.)

강대호 의원은 소규모주택사업의 경우 사실상 내역입찰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시기가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96(),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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