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 오토바이 밀집 동대문 일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입력 2019.09.16 08:17
  • 댓글 0

- 동대문 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 4.6km 대상… 9.16.~10.31.(7주간)
-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자치구 합동으로 1일 60명 투입 대대적 신고‧계도
- 지자체 단속‧과태료 부과 가능토록 법 개정 건의하고, 이륜차 전용 상·하차 공간 마련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배달택배 오토바이들로 하루 종인 붐비는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닌 보도 위까지 올라와 운행하거나, 물건을 싣기 위해 보도 위에 오토바이를 장시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보행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구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16()부터 다음 달 31()까지 7주간 이뤄진다.

18개조 60(오전오후 각 4개조 30)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km 구간(종로3~동대문~청계7~청계3)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 원, 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위 주행 및 불법 ·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경찰청, 자치구와 합동 특별단속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륜자동차 조업용 상·하차 공간을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