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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계양구,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입력 2019.09.16 15:46
  • 수정 2019.09.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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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인천]=김상규 기자=

계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대상은 전, 답, 임야 등 토지 및 주택(2기분)이다.

올해 9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26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억 원, 지방교육세 32억 원 등 총 298억 원 규모로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 283억 원 보다 1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4.3%)하고, 개별주택 가격(4.4%)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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