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인천]이한규 기자=인천 동구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4,415대에 총 3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납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www.etax.incheon.go.kr)뿐만 아니라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문의:032-770-6443
- 인천
- 기자명 이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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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입력 2019.09.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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