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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양천구, 구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옴부즈만’ 위촉

  • 입력 2019.09.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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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서울]김의택 기자=양천구가 지난 16일(월) 구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양천구 옴부즈만’을 위촉, 운영에 나선다.
구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7월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 서류심사와 면접사 등을 거쳐 9월 16일(월) 유상진 변호사 등 3명을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9월까지 총 2년의 임기 동안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고충민원의 상담 및 조사·처리, 다수 민원·공공갈등민원·복합민원 등의 조사 및 합의, 조정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주 월, 수, 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양천구청(목동동로 105) 3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상담 및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옴부즈만이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각종 고충민원으로 인한 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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