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기]신동화 기자=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2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00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시간당 1700원을 더 받게 된다.
시는 지난 19일 개최된 과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20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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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신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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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90원 ‘확정’
- 입력 2019.09.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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