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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창호 기자

경기도 31일부터 지번 주소→도로이름주소로 일제 변경

  • 입력 2011.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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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지번'주소서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표기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전 시·군에서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이름주소로 일제히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정(1962년)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 주소가 도로이름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도로이름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 주소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의 지번 주소를 도로이름주소로 표기변경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현 지번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73-21에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71-1(중동)로 도로이름주소가 변경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이름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 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 주소를 도로이름주소로 일제히 변경하고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이름주소 고시 여부를 확인하여 올해 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이름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이름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 주소로 발급되며 앞으로 도로이름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이름주소로 변경되지 않았으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도로이름주소가 없거나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시·군(새 주소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이름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시·군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24까지 운영 중지하고 지번 주소를 도로이름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및 민원 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한편, 오현숙  도 언제나 민원실장은 “주민등록의 지번 주소를 도로이름주소로 일제히 변경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이름주소를 모르면 지번 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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